• 최종편집 2025-01-13(월)
 

2024121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4, 반대 85, 기권 3, 무효 8표로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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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사례다.

 

탄핵소추안 가결은 지난 123,윤석열 대통령의 군경 동원 친위 쿠데타 의혹과 내란죄 혐의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통령직에서 해임하고 처벌하기 위한 헌법적 절차를 시작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12명의 의원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것. 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 찬성을 공식화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헌법 653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즉시 정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 탄핵심판절차가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실제 심리 기간은 이보다 짧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되었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해 한국 정국은 상당한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지만, 야당이 한 총리에 대해서도 내란 혐의로 고발한 상태여서 권한대행직을 둘러싼 변수가 적지 않다.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며, 기각될 경우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이번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또 다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정치권의 대응, 그리고 국민들의 반응이 향후 한국 정치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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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헌정 사상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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