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13(월)
 

서울중앙지법은 10'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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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공중파TV화면캡쳐]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구속은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8일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첫 구속 사례다. 김 전 장관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으며,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는 김 전 장관의 증거인멸 우려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지난 5일 휴대폰을 교체했으며, 이후에도 유심을 바꾸면서 계엄 직후 사용한 휴대전화만 3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목할 만한 점은 법원이 영장 발부 사유에서 검찰의 수사 개시권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2]. 이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권 논란을 불식시키고, 검찰이 내란 수괴로 지목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정당성에도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김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검찰의 영장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한 조치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의 구속으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수사에 대비해 변호사 선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향후 전개에 대해 법조계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 파악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합동취재반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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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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