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 경북 안동 ・ 예천 ) 은 질병관리청 산하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 근거를 법제화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약칭 : 감염병예방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 일 밝혔다 .
김 의원의 국회 통과 1 호 법안이기도 한 , 이 법안은 지난 8 월 14 일 발의한지 111 일만에 신속하게 논의되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이번 개정은 신종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백신 ・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설립하고 , 행정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이날 ‘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법 ’ 이 통과됨에 따라 , 국회에서는 코로나 19, 신종인플루엔자 ,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과 같은 신종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 ・ 치료제 개발 공적 시스템이 구축되었다는 평가다 .
향후 차기 팬데믹이 발생할 시 ,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회 ・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는 「 민법 」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을 2023 년 10 월에 완료하였으며 , 현재 경북 안동에 건립 중이다 .
김형동 의원은 해당 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총 32 억원 (23 년도 국비 10 억원 , 24 년도 국비 22 억 ) 을 확보한 바 있다 .
김 의원은 “ 안동은 백신 개발에서 생산까지 이어지는 백신산업 전주기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있다 ” 며 “ 안동의 백신 ・ 바이오 산업이 대한민국의 바이오 산업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