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13(월)
 

김형동 의원 ( 경북 안동  예천 ) 은 질병관리청 산하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 근거를 법제화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 일 밝혔다 .

 

김 의원의 국회 통과 1 호 법안이기도 한 이 법안은 지난 8 월 14 일 발의한지 111 일만에 신속하게 논의되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이번 개정은 신종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백신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설립하고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이날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법  이 통과됨에 따라 국회에서는 코로나 19,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과 같은 신종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  치료제 개발 공적 시스템이 구축되었다는 평가다 .

 

향후 차기 팬데믹이 발생할 시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회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는  민법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을 2023 년 10 월에 완료하였으며 현재 경북 안동에 건립 중이다 .

 

김형동 의원은 해당 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총 32 억원 (23 년도 국비 10 억원 , 24 년도 국비 22  ) 을 확보한 바 있다 .

 

김 의원은  안동은 백신 개발에서 생산까지 이어지는 백신산업 전주기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있다  며  안동의 백신  바이오 산업이 대한민국의 바이오 산업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

김형동_의원_프로필_사진.jpg

태그

전체댓글 0

  • 08793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법 ’ 국회 본회의 통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